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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7만 5,000원  86만 6,000원  56만 8,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