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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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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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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7만 5,000원 86만 6,000원 56만 8,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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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