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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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환자 2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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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209만 3,000원 162만 6,000원 130만 6,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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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