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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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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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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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매월 43만 1,000원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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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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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