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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