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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6. 07. 29.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인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6. 07. 29.

    매월 15만 원의 지원금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5. 11. 20.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6. 07. 29.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6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