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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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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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 기본(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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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