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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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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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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