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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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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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보훈원 입소 후 사망 또는 퇴소 시까지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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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