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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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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