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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 ○ 통신요금감면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