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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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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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감면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감면
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