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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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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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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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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4.
수정일자 : 2024. 10. 2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