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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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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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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