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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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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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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