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자체별 지원내용 상이하나, 아래 최소 공통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구분 최대 지원횟수 최대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44세 이하 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20 110만 원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 5  30만 원 20만 원

    * 지원 금액 내 비 급여항목 지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