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자체별 지원내용 상이하나, 아래 최소 공통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구분 최대 지원횟수 최대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44세 이하 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20 110만 원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 5 30만 원 20만 원 * 지원 금액 내 비 급여항목 지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