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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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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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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