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