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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