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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
    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