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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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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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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