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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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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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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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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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