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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