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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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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
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5.
수정일자 : 2024. 10. 25.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