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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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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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4. 10. 29.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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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4. 10. 29.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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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4. 10. 29.법률홈닥터 누리집( lawhomedoctor.moj.go.kr )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4. 10. 29.• 상담 문의 : 법률홈닥터 누리집( lawhomedoctor.moj.go.kr )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제도 운영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