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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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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간이
대지급금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사업명 지원내용 도산
대지급금지원
범위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퇴직당시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 간이
대지급금지원
범위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