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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31.
    수정일자 : 2024. 10. 31.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