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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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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연 최고 3.0%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이내 최고 3%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학자금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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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