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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연 최고 3.0%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이내 최고 3%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