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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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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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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최대 1,500만원 연 4% 이내 최장 5년 학자금 최대 1,000만원 연 2% (고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