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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최대 1,500만원 연 4% 이내 최장 5년
    학자금 최대 1,000만원 연 2% (고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