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국민카드 :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 고객센터(1566-2566, 내선 523)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고객센터(1544-7000,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문의) 및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