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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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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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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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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국민카드 :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 고객센터(1566-2566, 내선 523)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고객센터(1544-7000,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문의) 및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