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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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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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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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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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