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