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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지급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자주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3.7.1부터는 유산‧사산 휴가 등 계약 만료된 경우도 추가(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