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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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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요건 없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