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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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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7. 31.구분 대상 및 조건 융
자
대
상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요양비
⑤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6년 268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⑥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6년 268만 원)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7. 31.구분 한도 융자
한도①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②혼례비 최대 1,25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③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④노부모요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원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⑤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⑥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
금리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융자한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거치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7. 31.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접수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신용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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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7. 31.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또는 고객센터(☎1588-0075)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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