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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구분 대상 및 조건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315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장의 조치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②혼례비 1,250만 원
    ④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15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82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월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