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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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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구분 대상 및 조건 융
자
대
상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315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⑦임금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장의 조치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②혼례비 1,250만 원 ④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⑥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⑧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15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생활안정자금) 382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월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융자
한도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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