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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