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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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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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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