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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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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통상임금의 100~80% 지급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에따라상한액을매월상향하여지원→(1개월) 월상한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 원지원예시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250만 원(250만 원X100%,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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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