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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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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 X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X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 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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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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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