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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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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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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