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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해당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 원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