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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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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해당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 원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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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5. 12. 13.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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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