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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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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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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