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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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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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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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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