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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소요비용의 80%)
    공동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원
    (3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원 121만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원 86만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원 52만원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명 이하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액 월 200만 원 월 280만 원 월 360만 원 월 440만 원 월 520만 원

    • 상생형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육교사의 부재 등 돌봄공백 상황에 긴급돌봄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업무구분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 야간, 휴일, 원아부모의 요청 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00~16:00) 외 돌봄
    인건비 신규채용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기존인력활용 1시간당 10,000원 (단, 보육교직원 1인당 월 22시간 한도
    운영비 긴급돌봄 총 시간 월 지원금액
    110시간 이상 50만 원
    88시간 이상 110시간 미만 40만 원
    66시간 이상 88시간 미만 30만 원
    44시간 이상 66시간 미만 20만 원
    44시간 미만 1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9)
     - 대전 (☎042-870-9111~7)
     - 부산 (☎051-320-8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