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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