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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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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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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4. 11. 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