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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4세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3세 :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원 28만원 28만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어린이집)
    5만원 7만원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6년 기준)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4.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1.
    수정일자 : 2026. 08. 05.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유치원 입학 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 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 처리됨. 이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