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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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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6. 08. 0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6. 08. 03.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학용품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1. 20.•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6. 08. 03.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