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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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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4. 11. 1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32만 44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준 232만 44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4. 11. 14.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4. 11. 14.•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4. 11. 14.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